• 맑음속초14.0℃
  • 맑음7.8℃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7.9℃
  • 안개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1.2℃
  • 박무인천11.3℃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0℃
  • 박무대전10.0℃
  • 맑음추풍령9.0℃
  • 안개안동8.8℃
  • 흐림상주9.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전주13.6℃
  • 박무울산13.5℃
  • 비창원13.7℃
  • 흐림광주14.4℃
  • 비부산15.4℃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6℃
  • 비여수13.7℃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고창12.7℃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8.3℃
  • 맑음7.8℃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9℃
  • 맑음9.5℃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8℃
  • 흐림남원13.2℃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5.7℃
  • 맑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5.2℃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1.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6℃
  • 흐림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의료기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분쟁조정제도 도입 추진

김민석 위원장,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부작용 피해자가 제조사에게 직접 보상 청구할 법적 근거 마련”

의료기기.jpg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민석 의원장에 따르면 최근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 활용이 확대되며 의료기기 산업의 규모가 커지며 이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2735건에 달했다.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이상사례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다.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뤄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해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