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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약재, 기능성 원료로 쓰더라도 올바르게 복용해야”

“한약재, 기능성 원료로 쓰더라도 올바르게 복용해야”

식약처, 일부 한약재 건기식 사용 인정하지만…“한의사 상담 반드시 필요”



Ginseng root



[한의신문=최성훈 기자]기능성 원료로 쓸 수 있는 한약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이하 식약처)가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식약처에 따르면 전통적 사용이 기록돼 있는 과학적 자료 또는 역사적 사용 기록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서 잠정규정에서 정한 기존 한약서에 나온 한약재를 그 기능성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가 고시한 한약서에 해당하는 서적은 △동의보감 △향약집성방 △광제비급 △제중신편 △동의수세보원 △의학입문 △경악전서 △수세보원 △본초강목 △방약합편 등 총 10권이다. 이와 별도로 대한약전과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또한 그 범위 안에 포함된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품목인 홍삼이나 인삼, 매실, 차전자피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능성 원료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원료를 말한다.



기능성 원료로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원료의 기원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및 사용현황 △제조방법 △원료의 특성 △전통적 사용 △섭취량 평가결과 △인체적용시험결과 △독성시험결과 등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한 인체적용시험이나 동물실험, 시험관시험 등 연구유형과 수준 및 총체적 근거자료의 양, 결과의 일관성 및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체 적용시 유의적인 결과 여부, 일일 제안 섭취량에서 기능성이 확보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한약재의 경우 따로 기능성 검사를 거치지는 않지만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 등 문헌 및 자료에 대한 출처와 ‘건중량 기준으로 -g 권장’과 같은 복용량이 제품에 표시돼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재를 기반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약리적 효능과 학술적 근거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많은 신뢰와 사랑을 받아 왔지만, 자신의 체질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복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르게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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