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5℃
  • 맑음20.9℃
  • 맑음철원20.6℃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0.1℃
  • 맑음대관령13.8℃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18.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4.7℃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20.8℃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0.0℃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1.1℃
  • 맑음울진19.1℃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5.4℃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2.7℃
  • 맑음포항22.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4.3℃
  • 구름많음울산21.4℃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4.1℃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목포23.7℃
  • 흐림여수22.8℃
  • 맑음흑산도20.4℃
  • 맑음완도21.4℃
  • 구름많음고창23.4℃
  • 흐림순천21.5℃
  • 맑음홍성(예)22.3℃
  • 맑음22.2℃
  • 구름많음제주22.9℃
  • 구름많음고산22.4℃
  • 구름많음성산22.2℃
  • 비서귀포21.8℃
  • 흐림진주21.6℃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1.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9.2℃
  • 맑음홍천20.5℃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7℃
  • 맑음제천20.2℃
  • 맑음보은22.8℃
  • 맑음천안19.9℃
  • 맑음보령20.7℃
  • 맑음부여21.9℃
  • 맑음금산23.5℃
  • 맑음22.6℃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1.5℃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19.7℃
  • 구름많음고창군23.4℃
  • 구름많음영광군23.5℃
  • 흐림김해시23.6℃
  • 맑음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4.4℃
  • 구름많음양산시23.9℃
  • 구름많음보성군23.1℃
  • 맑음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3.1℃
  • 맑음해남22.8℃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1.6℃
  • 맑음함양군22.6℃
  • 흐림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2.5℃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8.1℃
  • 맑음문경20.4℃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8.0℃
  • 맑음의성18.8℃
  • 맑음구미24.6℃
  • 맑음영천20.4℃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거창22.1℃
  • 구름많음합천22.4℃
  • 흐림밀양22.7℃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거제22.6℃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7일 (수)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의료인의 환자 안전 위협행위 행정처분 강화한다

음주진료, 비검증 제품 사용행위 등 엄격 제재
위반 경중에 따른 의료인 자격정지 기준 세분화

ci_bn_05.gif2022년부터 의료인이 음주상태에서 진료를 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음주진료 행위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내년 말까지 별도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난 23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내년 12월까지 관련 규칙을 반영하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행위에 따라서는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등을 투약(자격정지 3개월) △무허가 및 사용기한 지난 의약품 사용(자격정지 3개월) △낙태(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자격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열거한 4개의 행위를 제외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음주진료 등)들에 대해서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해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67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상태 진료(6건) △마취 중인 환자에 대한 주의 위반(1건) △마약진통제 자가투약(1건)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다수 포함됐지만 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솜방망이식 처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시행하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 중 법 위반 경중에 따른 자격정지 기준을 세분화해 환자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재규정을 적용한다는 것.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