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2℃
  • 박무-5.0℃
  • 흐림철원-0.8℃
  • 구름많음동두천1.7℃
  • 흐림파주1.1℃
  • 구름많음대관령-1.9℃
  • 맑음춘천-3.5℃
  • 안개백령도3.8℃
  • 연무북강릉3.5℃
  • 맑음강릉6.2℃
  • 맑음동해4.2℃
  • 박무서울3.8℃
  • 박무인천3.4℃
  • 흐림원주-0.7℃
  • 맑음울릉도4.3℃
  • 박무수원1.9℃
  • 흐림영월-4.9℃
  • 흐림충주-1.3℃
  • 흐림서산0.6℃
  • 구름많음울진0.8℃
  • 흐림청주0.4℃
  • 박무대전-1.2℃
  • 맑음추풍령-3.0℃
  • 연무안동-4.5℃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4.1℃
  • 흐림군산-2.7℃
  • 맑음대구-1.1℃
  • 맑음전주-1.6℃
  • 맑음울산2.9℃
  • 맑음창원2.1℃
  • 연무광주-0.5℃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2℃
  • 박무목포0.3℃
  • 맑음여수3.2℃
  • 맑음흑산도5.2℃
  • 맑음완도-1.0℃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5.1℃
  • 박무홍성(예)1.3℃
  • 흐림-3.0℃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3.2℃
  • 맑음서귀포6.9℃
  • 맑음진주-5.1℃
  • 구름많음강화1.2℃
  • 흐림양평-0.3℃
  • 맑음이천-2.3℃
  • 흐림인제-0.3℃
  • 흐림홍천-1.8℃
  • 흐림태백0.8℃
  • 맑음정선군-5.3℃
  • 흐림제천-3.6℃
  • 흐림보은-4.0℃
  • 흐림천안-1.4℃
  • 맑음보령0.7℃
  • 흐림부여-3.3℃
  • 맑음금산-5.2℃
  • 흐림-1.1℃
  • 맑음부안-0.2℃
  • 맑음임실-5.6℃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4.6℃
  • 맑음장수-7.3℃
  • 맑음고창군-2.3℃
  • 맑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1.7℃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3.9℃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5.5℃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6.8℃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3.0℃
  • 맑음봉화-6.8℃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4.2℃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3.9℃
  • 맑음영천0.8℃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6.6℃
  • 맑음합천-3.7℃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3.9℃
  • 맑음거제0.2℃
  • 맑음남해0.1℃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일반화장품이 통증완화 효과?”…허위 판매한 제조업체 적발

“일반화장품이 통증완화 효과?”…허위 판매한 제조업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적발 업체 44곳 입건 후 검찰 송치 예정

화장품.jpg

 

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 내용은 업체 홈페이지와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일반화장품을 상처치료, 통증완화, 스트레스 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한 업체 2곳 △화장품 원료로 ‘캘러스(식물재생조직)’를 사용하면서 ‘식물줄기세포’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업체 1곳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을 검증되지 않은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 1곳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일반화장품을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특사경 창설 이후 화장품 분야 첫 수사”라며 “일상생활 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해 소비자선택권과 유통시장을 교란하는 과장, 허위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