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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세신’ 분말 사용 제한한다

‘세신’ 분말 사용 제한한다

분말 형태 세신에서 간독성 관찰돼…큰 이상사례는 없어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분말 형태 세신을 함유한 9개 업체 11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 및 처방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인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 환·산제 등 분말 형태의 세신 함유 제제에 대해 처방·조제 중단을 권고하고 이를 복용하는 환자에게 대체 치료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발표는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연구사업 중 세신에 대한 동물과 세포를 이용한 독성시험 및 위해성평가 결과, 세신을 분말 형태로 사용할 경우 위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발견됨에 따른 예방적 조치이며, 잠정조치 이후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품목별 인체 안전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분말 형태의 세신을 함유한 제품과 관련된 이상사례는 4건(두드러기, 근육통 등)이 보고됐고, 중대한 이상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신을 뜨거운 물로 추출해 사용한 동물실험에서는 간독성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대상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속히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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