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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식약처-충북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식약처-충북대병원 업무협약 체결

코로나19 임상시험 관련 의약품 안전정보, 전문인력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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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 충북대학교병원(이하 충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임상시험 등 의약품 안전 정보와 전문인력 교류를 통해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병원의 임상시험 애로사항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국공립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 필요성에 따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했으며, 올해 2개 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의약품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전문의 등 전문 인력풀을 통해 임상시험 관련 자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강립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의약품 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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