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0℃
  • 맑음7.8℃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7.2℃
  • 맑음대관령3.8℃
  • 맑음춘천7.9℃
  • 안개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4.8℃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1.2℃
  • 박무인천11.3℃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1℃
  • 맑음서산10.6℃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11.0℃
  • 박무대전10.0℃
  • 맑음추풍령9.0℃
  • 안개안동8.8℃
  • 흐림상주9.9℃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12.7℃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전주13.6℃
  • 박무울산13.5℃
  • 비창원13.7℃
  • 흐림광주14.4℃
  • 비부산15.4℃
  • 흐림통영14.1℃
  • 흐림목포14.6℃
  • 비여수13.7℃
  • 흐림흑산도12.1℃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고창12.7℃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8.3℃
  • 맑음7.8℃
  • 박무제주16.0℃
  • 맑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8℃
  • 구름많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9℃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8.7℃
  • 맑음이천8.4℃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6.1℃
  • 맑음정선군3.9℃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7.4℃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10.3℃
  • 맑음금산10.9℃
  • 맑음9.5℃
  • 맑음부안12.6℃
  • 맑음임실12.4℃
  • 맑음정읍12.8℃
  • 흐림남원13.2℃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2.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4.3℃
  • 구름많음양산시15.1℃
  • 구름많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2℃
  • 흐림장흥15.7℃
  • 맑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4.9℃
  • 구름많음의령군12.2℃
  • 흐림함양군12.4℃
  • 흐림광양시14.5℃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5.2℃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5℃
  • 맑음영덕12.9℃
  • 흐림의성11.4℃
  • 흐림구미11.4℃
  • 맑음영천12.6℃
  • 맑음경주시13.2℃
  • 구름많음거창11.9℃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산청11.8℃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3.6℃
  • 흐림15.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 처벌 강화한다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 처벌 강화한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공백 방지 위해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병행도 필요”

방사선(서영석).jpg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지역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임이기 때문에 ‘군인 징계령’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아 군인과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강도가 낮다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농어촌 의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논의와 함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