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철원22.8℃
  • 구름많음동두천23.8℃
  • 구름많음파주22.6℃
  • 맑음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3℃
  • 박무백령도23.3℃
  • 맑음북강릉24.2℃
  • 맑음강릉27.5℃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인천26.1℃
  • 맑음원주24.6℃
  • 맑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3℃
  • 맑음영월21.8℃
  • 맑음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4.1℃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청주26.8℃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4.2℃
  • 구름많음포항26.9℃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대구26.9℃
  • 맑음전주26.2℃
  • 흐림울산25.6℃
  • 흐림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3℃
  • 구름많음목포26.3℃
  • 흐림여수26.5℃
  • 구름많음흑산도25.3℃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4.4℃
  • 흐림순천24.7℃
  • 박무홍성(예)24.3℃
  • 맑음23.1℃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맑음성산26.7℃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5.3℃
  • 구름많음강화23.6℃
  • 구름많음양평23.4℃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2.7℃
  • 맑음태백20.8℃
  • 맑음정선군22.1℃
  • 맑음제천21.6℃
  • 맑음보은22.6℃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3.8℃
  • 맑음부여22.9℃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3.6℃
  • 맑음부안24.3℃
  • 구름많음임실23.6℃
  • 맑음정읍24.6℃
  • 구름많음남원25.2℃
  • 흐림장수23.2℃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6.3℃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흐림함양군25.3℃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2℃
  • 맑음봉화20.2℃
  • 맑음영주21.4℃
  • 맑음문경22.8℃
  • 구름많음청송군23.9℃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4.0℃
  • 구름많음구미25.7℃
  • 구름많음영천24.9℃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합천25.5℃
  • 흐림밀양25.2℃
  • 구름많음산청25.5℃
  • 흐림거제26.4℃
  • 흐림남해25.5℃
  • 구름많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 처벌 강화한다

복무 태만 공중보건의사 처벌 강화한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의료공백 방지 위해 서영석 의원 개정안 발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병행도 필요”

방사선(서영석).jpg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병역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3년의 의무복무를 마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성실히 종사해야 함에도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위의 상당수가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기 때문에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행위로 인해 지역 공중보건의사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결과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인 병역의무를 대신해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의 신분임이기 때문에 ‘군인 징계령’이 아닌 ‘공무원 징계령’을 적용받아 군인과 동일한 비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강도가 낮다는 점과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지위를 갖는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농어촌 의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 논의와 함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윤리의식 제고를 도모하는 강화된 직무교육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