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4℃
  • 구름많음22.4℃
  • 흐림철원21.6℃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5.7℃
  • 구름많음춘천22.1℃
  • 흐림백령도22.9℃
  • 흐림북강릉19.4℃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흐림서울21.6℃
  • 구름많음인천22.3℃
  • 흐림원주21.0℃
  • 흐림울릉도19.0℃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2.2℃
  • 흐림서산22.9℃
  • 흐림울진20.8℃
  • 흐림청주23.1℃
  • 구름많음대전23.0℃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3.4℃
  • 흐림창원25.3℃
  • 흐림광주22.2℃
  • 흐림부산22.3℃
  • 구름많음통영24.1℃
  • 구름많음목포21.4℃
  • 구름많음여수24.4℃
  • 흐림흑산도21.9℃
  • 흐림완도23.4℃
  • 구름많음고창21.7℃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홍성(예)23.7℃
  • 구름많음22.8℃
  • 구름많음제주24.7℃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4.3℃
  • 구름많음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2.2℃
  • 흐림이천22.6℃
  • 흐림인제20.1℃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1℃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3.5℃
  • 흐림금산21.7℃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부안22.7℃
  • 구름많음임실21.3℃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남원21.1℃
  • 흐림장수20.0℃
  • 구름많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0℃
  • 구름많음김해시26.4℃
  • 흐림순창군21.5℃
  • 구름많음북창원26.1℃
  • 구름많음양산시27.0℃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3.1℃
  • 구름많음해남22.4℃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3.9℃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21.5℃
  • 흐림영주22.4℃
  • 구름많음문경22.7℃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영덕22.0℃
  • 구름많음의성23.9℃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4.5℃
  • 흐림경주시24.6℃
  • 흐림거창24.3℃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4.0℃
  • 구름많음남해24.8℃
  • 구름많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불법 입국·무증상 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 추진

불법 입국·무증상 확진자 외국인 본국 송환 추진

코로나19 3차 유행 확대에 국내 의료방역체계 보호 근거 마련
이용호 의원, 감염병 개정안 대표 발의

해외유입.PNG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가 불법 입국의 대표적 사례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필리핀, 네팔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고 입국해 총 12건이 적발됐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다.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