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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내가 먹은 약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먹은 약 부작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 DUR 통해 의·약사 제공
식약처·복지부·의약품안전관리원·심평원, 이달 17일부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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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이달 1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15년부터 ‘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알로푸리놀)·항경련제(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니토인, 라모트리진) 등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있다.


정보제공 시점 및 내용은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시 DUR 시스템 알림(팝업창)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 기관들은 “피해구제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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