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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수)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국회 본회의 의결

‘한시적 비대면 진료’ 등 국회 본회의 의결

2021년도 예산안, 558조원 확정…정부안 대비 2.2조원 증가
코로나19 대응 법안·조두순 방지법 등 민생법안 97건 통과

본회의.jpg

 

감염병 위기상황 시 의료기관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또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한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19 대응 법안’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를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 등 ‘성범죄 방지 법안’ △아동학대를 체계적으로 예측·예방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법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을 감독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의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진단·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현행법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인’으로 규정했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도 국가 및 지자체가 마스크 지급 등 감염병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의결

총 558조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해 정부안 대비 2.2조원을 증액한 수정안이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특히 올해는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7900억원(총지출 기준)대비 5조8876억원 감액, 8조848억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1972억원이 순증액됐다.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국채를 3조50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추가로 확보된 내역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 확보 위한 9000억원 추가 반영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100억원 증액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한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 분 확대를 위한 1814억원 증액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성범죄자 거주 건물번호까지 공개 ‘조두순 방지법’ 의결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처리됐던 ‘전자발찌감독강화법’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법은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개정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아울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을 학생상담지원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으로 확대하여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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