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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재난시 심리지원 추진

코로나 블루 극복 위한 재난시 심리지원 추진

양기대 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복지서비스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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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블루 등 재난 시 심리 지원을 담은 법안이 추진된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반 국민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어 재난 시 국민들의 심리지원에 대한 필요성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수립 시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현재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을 트라우마 환자로 제한하고 있어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에 재난 시 심리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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