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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진행 가능한 지침 만들어졌다

코로나19 임상시험 신속진행 가능한 지침 만들어졌다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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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30일 제정했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상설위원회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됐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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