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7℃
  • 박무-3.9℃
  • 흐림철원0.3℃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7℃
  • 흐림대관령-1.6℃
  • 흐림춘천-3.4℃
  • 안개백령도3.3℃
  • 연무북강릉5.0℃
  • 구름많음강릉6.3℃
  • 구름많음동해4.4℃
  • 박무서울3.7℃
  • 박무인천3.5℃
  • 맑음원주-1.4℃
  • 맑음울릉도4.7℃
  • 박무수원1.7℃
  • 맑음영월-5.1℃
  • 흐림충주-1.3℃
  • 맑음서산1.3℃
  • 구름많음울진5.2℃
  • 연무청주1.3℃
  • 박무대전-2.4℃
  • 맑음추풍령-4.8℃
  • 연무안동-5.2℃
  • 맑음상주-2.3℃
  • 맑음포항3.8℃
  • 흐림군산-2.8℃
  • 맑음대구-2.0℃
  • 맑음전주-1.2℃
  • 연무울산3.1℃
  • 맑음창원1.2℃
  • 박무광주-1.7℃
  • 맑음부산5.5℃
  • 맑음통영0.6℃
  • 박무목포-0.5℃
  • 맑음여수2.2℃
  • 박무흑산도3.5℃
  • 맑음완도-1.1℃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6.3℃
  • 박무홍성(예)2.6℃
  • 맑음-1.9℃
  • 맑음제주5.7℃
  • 맑음고산7.5℃
  • 맑음성산1.0℃
  • 맑음서귀포5.2℃
  • 맑음진주-6.2℃
  • 흐림강화1.2℃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1.3℃
  • 맑음인제-0.2℃
  • 흐림홍천-2.2℃
  • 흐림태백-0.2℃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3.5℃
  • 맑음천안-1.3℃
  • 흐림보령-1.0℃
  • 흐림부여-2.1℃
  • 맑음금산-6.1℃
  • 맑음-1.7℃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6.4℃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5.7℃
  • 맑음장수-8.4℃
  • 맑음고창군-2.8℃
  • 맑음영광군-2.9℃
  • 맑음김해시1.2℃
  • 맑음순창군-6.2℃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2.9℃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5.3℃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1.6℃
  • 맑음진도군-3.4℃
  • 구름많음봉화-6.4℃
  • 맑음영주-3.5℃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7.8℃
  • 맑음영덕2.2℃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1.1℃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0.5℃
  • 맑음남해-1.0℃
  • 맑음-3.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지역 의료기관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추진

지역 의료기관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 도입 추진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간호사법안 대표 발의
“지역인재 선발·양성해 5년간 특정지역 의무복무 명시”

지역간호사.jpg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대학 졸업 후 5년간 특정 지역의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공공간호사제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로서, 최연숙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최연숙 의원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건강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지역공공간호사 도입과 지역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