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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8일 (목)

내년부터 한의약 보장성 강화 본격화…첩약 모니터링도

내년부터 한의약 보장성 강화 본격화…첩약 모니터링도

건정심,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심의
비급여 진료 전 진료비 공개·환자 동의서 의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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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의약 보장성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환자들의 한의 의료기관 접근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안 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부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적용 필요성, 재정 여건, 연구·시범사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필수항목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한방 치료법의 객관적인 근거 축적 및 표준화 등도 병행 추진될 방침이다.

 

특히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사업 운영 모형의 적절성과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단체와 학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시범사업 과정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통한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한의약의 주된 치료법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한의 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고 의료이용 선택권과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급여 진료를 하면서 비급여 진료를 추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할 시 비급여 진료 정보도 함께 제출하는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일단 백내장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진료부터 추진한다.

 

올해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으나 내년부터는 의원급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되며 비급여 항목에도 표준코드를 부여해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도 추가된다.

 

척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심장 초음파, 신경계 질환 분야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정신질환 분야에서도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도 확대된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부터는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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