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4℃
  • 박무-3.1℃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2.4℃
  • 흐림파주2.5℃
  • 맑음대관령-1.0℃
  • 흐림춘천-3.3℃
  • 안개백령도3.5℃
  • 연무북강릉5.7℃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4.7℃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3.5℃
  • 흐림원주-1.1℃
  • 구름많음울릉도5.1℃
  • 박무수원1.8℃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2℃
  • 구름많음울진5.8℃
  • 연무청주0.2℃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5.6℃
  • 연무안동-5.8℃
  • 맑음상주-2.8℃
  • 맑음포항3.8℃
  • 맑음군산-2.7℃
  • 연무대구-1.8℃
  • 맑음전주-1.1℃
  • 연무울산3.1℃
  • 맑음창원1.7℃
  • 박무광주-1.3℃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7℃
  • 박무목포-0.3℃
  • 맑음여수1.7℃
  • 박무흑산도4.1℃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5.8℃
  • 박무홍성(예)2.6℃
  • 맑음-3.0℃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5.4℃
  • 맑음진주-5.5℃
  • 흐림강화2.1℃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8℃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2.1℃
  • 흐림태백0.1℃
  • 구름많음정선군-4.7℃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4.0℃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1.6℃
  • 맑음금산-5.9℃
  • 맑음-1.8℃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5.3℃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6.1℃
  • 맑음북창원0.5℃
  • 맑음양산시-0.3℃
  • 맑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9℃
  • 맑음장흥-5.3℃
  • 구름많음해남-4.2℃
  • 맑음고흥-5.3℃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7.0℃
  • 맑음광양시1.2℃
  • 맑음진도군-3.1℃
  • 흐림봉화-4.4℃
  • 맑음영주-3.8℃
  • 맑음문경-2.8℃
  • 맑음청송군-7.3℃
  • 구름많음영덕3.8℃
  • 맑음의성-7.5℃
  • 맑음구미-4.0℃
  • 맑음영천-1.6℃
  • 맑음경주시-1.9℃
  • 맑음거창-7.0℃
  • 맑음합천-4.8℃
  • 맑음밀양-5.0℃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0.2℃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인보사 재발방지법, 의료기기·마약류도 적용된다

인보사 재발방지법, 의료기기·마약류도 적용된다

품목허가 때 허위자료 제출하면 해당품목 취소 근거 마련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마약류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기.jpg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기 품목허가나 마약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 발의했다.

 

앞서 코로롱티슈진의 인보사 사건 후속조치로 약사법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취소처분 하고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마약류의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해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기와 마약류 품목허가와 관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해 허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취소하고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