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6℃
  • 맑음22.7℃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8℃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8℃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창원25.9℃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1℃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5.6℃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6.5℃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보령23.9℃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6.0℃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1℃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5.4℃
  • 흐림거제26.5℃
  • 흐림남해25.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유령수술·대리수술 지시·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유령수술·대리수술 지시·방조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권칠승 의원 “업무상 위계로 이뤄지지만 지시자 처벌 규정 없어”

유령수술.jpg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 최대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시병)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을 지시·방조·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상향입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리수술 지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령수술 지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지만, ‘대리수술’이라 불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만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그치고 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게 하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할 수 있게 돼있다.

 

권칠승 의원은 “실제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은 업무상 위계에 의해 자행되는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동법에는 유령수술을 지시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는 대리수술을 행한 자에 비해 가벼운 행정처분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유령수술과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