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8℃
  • 박무0.1℃
  • 흐림철원3.8℃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3℃
  • 맑음대관령1.1℃
  • 맑음춘천1.0℃
  • 안개백령도3.9℃
  • 연무북강릉9.5℃
  • 맑음강릉9.5℃
  • 맑음동해10.4℃
  • 박무서울5.4℃
  • 박무인천4.7℃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울릉도8.3℃
  • 박무수원4.1℃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2.1℃
  • 맑음서산5.7℃
  • 맑음울진9.4℃
  • 연무청주3.5℃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1.8℃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9℃
  • 연무포항7.9℃
  • 맑음군산3.5℃
  • 연무대구3.6℃
  • 맑음전주5.2℃
  • 연무울산8.0℃
  • 맑음창원6.3℃
  • 연무광주4.1℃
  • 맑음부산8.3℃
  • 맑음통영7.6℃
  • 박무목포4.8℃
  • 맑음여수5.7℃
  • 맑음흑산도9.3℃
  • 맑음완도6.2℃
  • 맑음고창5.4℃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5.3℃
  • 구름많음1.3℃
  • 맑음제주11.5℃
  • 맑음고산10.8℃
  • 맑음성산12.2℃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2.2℃
  • 흐림강화4.0℃
  • 흐림양평1.9℃
  • 흐림이천1.6℃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태백3.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제천-0.1℃
  • 맑음보은0.8℃
  • 구름많음천안3.2℃
  • 맑음보령7.4℃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금산-0.2℃
  • 맑음2.6℃
  • 맑음부안5.8℃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6.3℃
  • 맑음남원0.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0℃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5.7℃
  • 맑음보성군4.9℃
  • 맑음강진군2.8℃
  • 맑음장흥2.7℃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2℃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5℃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2.2℃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3℃
  • 맑음산청0.9℃
  • 맑음거제6.1℃
  • 맑음남해4.7℃
  • 맑음6.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감염병 심각 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법안소위 의결

감염병 심각 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법안소위 의결

감염취약계층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등으로 확대
1인1개설 위반 의료기관, 보험급여비 지급보류·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개최 25건 개정안 의결

법안소위.jpg

 

감염병의 감염 확산 속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양 이틀간 제2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는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정비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고,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인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제2법안소위는 개정안 중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식품의 순환주기가 길어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