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6℃
  • 맑음22.7℃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8℃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8℃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창원25.9℃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1℃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5.6℃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6.5℃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보령23.9℃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6.0℃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1℃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5.4℃
  • 흐림거제26.5℃
  • 흐림남해25.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감염병 심각 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법안소위 의결

감염병 심각 때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법안소위 의결

감염취약계층도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이용 어린이 등으로 확대
1인1개설 위반 의료기관, 보험급여비 지급보류·부당이득 환수 근거도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개최 25건 개정안 의결

법안소위.jpg

 

감염병의 감염 확산 속도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에서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24일과 25일 양 이틀간 제2법안소위를 열어 코로나19 철저한 방역 대응 등을 위한 114건의 개정안을 심사하고 ‘감염병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등 25건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제2법안소위는 감염병 예방·대응체계 정비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에 관해 심각 단계의 경보 발령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비축·관리 등의 대상인 의약품·의약외품·장비 등 용어를 정비하도록 했고, 감염취약계층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와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보험급여비의 부정청구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1인1개설 위반 및 면허대여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의료수가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제2법안소위는 개정안 중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음식 섭취 가능기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공감했으나, 식품의 순환주기가 길어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