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9℃
  • 맑음25.4℃
  • 맑음철원25.0℃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4.0℃
  • 맑음대관령23.6℃
  • 맑음춘천25.6℃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3℃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6.6℃
  • 맑음충주25.2℃
  • 맑음서산24.4℃
  • 맑음울진20.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6.0℃
  • 맑음추풍령21.2℃
  • 맑음안동21.5℃
  • 맑음상주20.6℃
  • 구름많음포항24.5℃
  • 맑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1.4℃
  • 구름많음전주26.0℃
  • 맑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2.2℃
  • 흐림광주24.1℃
  • 맑음부산21.5℃
  • 구름많음통영22.2℃
  • 흐림목포20.6℃
  • 구름많음여수19.9℃
  • 흐림흑산도14.0℃
  • 흐림완도17.8℃
  • 구름많음고창23.0℃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4.8℃
  • 흐림제주19.5℃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2℃
  • 구름많음진주21.0℃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5.6℃
  • 맑음이천24.5℃
  • 맑음인제26.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3.4℃
  • 맑음정선군28.6℃
  • 맑음제천25.1℃
  • 맑음보은24.1℃
  • 맑음천안26.1℃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5.8℃
  • 맑음금산25.2℃
  • 맑음24.2℃
  • 구름많음부안23.4℃
  • 구름많음임실25.0℃
  • 구름많음정읍24.0℃
  • 구름많음남원24.1℃
  • 구름많음장수24.9℃
  • 구름많음고창군23.9℃
  • 흐림영광군21.9℃
  • 맑음김해시23.7℃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20.2℃
  • 흐림해남19.9℃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24.1℃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0.5℃
  • 맑음봉화23.0℃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19.5℃
  • 맑음청송군25.0℃
  • 맑음영덕23.5℃
  • 맑음의성22.8℃
  • 맑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2.4℃
  • 구름많음경주시23.7℃
  • 맑음거창23.3℃
  • 구름많음합천22.2℃
  • 구름많음밀양22.9℃
  • 구름많음산청22.6℃
  • 구름많음거제21.0℃
  • 구름많음남해20.7℃
  • 맑음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불응 시 사유 제출 의무화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불응 시 사유 제출 의무화

김상희 의원,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중재.jpg

의료분쟁의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에 불응할 경우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되는데,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사유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