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7.6℃
  • 맑음22.7℃
  • 흐림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2.5℃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4.4℃
  • 맑음강릉27.8℃
  • 맑음동해23.4℃
  • 구름많음서울25.2℃
  • 구름많음인천26.0℃
  • 맑음원주24.0℃
  • 맑음울릉도26.1℃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1.3℃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3.6℃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6.0℃
  • 구름많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8℃
  • 맑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24.2℃
  • 흐림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4.9℃
  • 구름많음울산25.3℃
  • 흐림창원25.9℃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6.2℃
  • 흐림통영26.1℃
  • 흐림목포26.3℃
  • 흐림여수26.3℃
  • 흐림흑산도25.6℃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4.1℃
  • 흐림순천24.5℃
  • 맑음홍성(예)24.0℃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제주26.9℃
  • 구름많음고산25.8℃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귀포26.5℃
  • 흐림진주25.2℃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양평23.0℃
  • 구름많음이천22.9℃
  • 구름많음인제21.5℃
  • 구름많음홍천22.3℃
  • 맑음태백21.0℃
  • 맑음정선군21.7℃
  • 맑음제천21.3℃
  • 맑음보은22.1℃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보령23.9℃
  • 구름많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23.1℃
  • 구름많음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정읍24.3℃
  • 흐림남원24.6℃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6℃
  • 흐림김해시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7.2℃
  • 구름많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5.8℃
  • 흐림강진군25.9℃
  • 흐림장흥25.7℃
  • 흐림해남26.0℃
  • 흐림고흥25.3℃
  • 흐림의령군24.6℃
  • 구름많음함양군25.1℃
  • 흐림광양시26.1℃
  • 흐림진도군26.1℃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6℃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4.4℃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1℃
  • 흐림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4.4℃
  • 흐림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5.9℃
  • 흐림밀양25.2℃
  • 흐림산청25.4℃
  • 흐림거제26.5℃
  • 흐림남해25.1℃
  • 구름많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먹는 낙태약’ 허용…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먹는 낙태약’ 허용…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존 중절 수술서 선택권 확대…의사 거부권 허용도
원치 않는 임신,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제공

낙태약.jpg앞으로 수술 외에 ‘먹는 약’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낙태가 합법화되고, 의사는 신념에 따라 진료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개정안은 약물 투여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했다.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 해 선택권을 넓힌 것이다.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세부적 시술 절차도 명문화했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 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이 마련됐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임신중절 요청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도 담겼다.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를 인정하되, 응급환자는 예외로 하고 의사는 시술 요청을 거부하면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신·출산 종합 상담 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며,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업무는 공공기관 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