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6℃
  • 구름많음4.5℃
  • 구름많음철원3.8℃
  • 구름많음동두천6.3℃
  • 구름많음파주5.4℃
  • 구름많음대관령-0.5℃
  • 구름많음춘천4.8℃
  • 연무백령도3.2℃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7℃
  • 연무서울5.4℃
  • 박무인천5.2℃
  • 흐림원주4.4℃
  • 흐림울릉도4.8℃
  • 박무수원4.6℃
  • 흐림영월4.1℃
  • 흐림충주4.6℃
  • 구름많음서산4.9℃
  • 구름많음울진8.3℃
  • 비청주5.8℃
  • 연무대전6.6℃
  • 구름많음추풍령5.2℃
  • 구름많음안동6.9℃
  • 구름많음상주6.3℃
  • 맑음포항8.8℃
  • 구름많음군산5.7℃
  • 맑음대구8.7℃
  • 박무전주6.1℃
  • 맑음울산9.2℃
  • 구름많음창원11.0℃
  • 흐림광주6.7℃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7℃
  • 박무목포6.2℃
  • 구름많음여수7.9℃
  • 연무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7.7℃
  • 흐림고창6.5℃
  • 흐림순천5.9℃
  • 구름많음홍성(예)5.7℃
  • 흐림5.6℃
  • 맑음제주10.0℃
  • 맑음고산9.4℃
  • 맑음성산10.0℃
  • 맑음서귀포13.4℃
  • 구름많음진주9.7℃
  • 맑음강화5.2℃
  • 구름많음양평5.7℃
  • 흐림이천5.4℃
  • 구름많음인제3.3℃
  • 구름많음홍천5.1℃
  • 구름많음태백1.8℃
  • 흐림정선군3.4℃
  • 흐림제천3.8℃
  • 흐림보은5.5℃
  • 흐림천안4.6℃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6℃
  • 흐림금산6.0℃
  • 구름많음5.7℃
  • 구름많음부안6.4℃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6.3℃
  • 흐림남원4.5℃
  • 흐림장수3.1℃
  • 흐림고창군6.4℃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1.1℃
  • 흐림순창군5.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11.3℃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7.4℃
  • 구름많음해남7.6℃
  • 흐림고흥7.8℃
  • 맑음의령군10.2℃
  • 흐림함양군6.6℃
  • 구름많음광양시7.4℃
  • 구름많음진도군7.3℃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많음영주5.0℃
  • 구름많음문경5.4℃
  • 구름많음청송군6.2℃
  • 맑음영덕8.1℃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8.0℃
  • 구름많음영천7.4℃
  • 구름많음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7.1℃
  • 구름많음합천9.9℃
  • 맑음밀양10.6℃
  • 구름많음산청6.4℃
  • 맑음거제10.0℃
  • 맑음남해9.7℃
  • 맑음10.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사 파업 시 제재 명문화

응급실 등 필수의료 의사 파업 시 제재 명문화

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최혜영.JPG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가 파업 등 진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계속되면서 중환자 및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암 환자 등 중증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됐다.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가 발생한 8월에는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 결국 숨지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의료행위는 그 행위가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크므로 지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서는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및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전공의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규정하고 동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 및 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