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2℃
  • 흐림11.9℃
  • 흐림철원11.2℃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파주11.1℃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2℃
  • 구름많음강릉12.3℃
  • 흐림동해12.5℃
  • 흐림서울11.8℃
  • 흐림인천10.6℃
  • 흐림원주12.1℃
  • 구름많음울릉도14.0℃
  • 흐림수원10.4℃
  • 구름많음영월13.2℃
  • 구름많음충주12.6℃
  • 흐림서산9.5℃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2.5℃
  • 구름많음대전12.2℃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3.5℃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4.3℃
  • 구름많음전주11.3℃
  • 흐림울산14.6℃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2.8℃
  • 흐림부산16.3℃
  • 흐림통영16.0℃
  • 구름많음목포12.1℃
  • 구름많음여수15.5℃
  • 구름많음흑산도11.9℃
  • 흐림완도14.7℃
  • 흐림고창11.0℃
  • 구름많음순천13.0℃
  • 흐림홍성(예)10.5℃
  • 구름많음12.0℃
  • 흐림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4.0℃
  • 구름많음서귀포17.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10.5℃
  • 흐림양평12.3℃
  • 흐림이천11.0℃
  • 흐림인제10.7℃
  • 구름많음홍천11.5℃
  • 구름많음태백10.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구름많음보은12.6℃
  • 구름많음천안11.8℃
  • 구름많음보령10.4℃
  • 구름많음부여11.6℃
  • 흐림금산12.5℃
  • 구름많음11.5℃
  • 구름많음부안11.6℃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1.4℃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1.4℃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5.0℃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5.0℃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4.3℃
  • 흐림장흥13.7℃
  • 흐림해남13.0℃
  • 구름많음고흥15.2℃
  • 흐림의령군12.6℃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2.4℃
  • 구름많음봉화8.4℃
  • 구름많음영주13.6℃
  • 구름많음문경13.9℃
  • 흐림청송군9.3℃
  • 흐림영덕14.5℃
  • 흐림의성13.1℃
  • 흐림구미15.4℃
  • 흐림영천11.3℃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14.1℃
  • 흐림합천16.7℃
  • 흐림밀양13.6℃
  • 흐림산청14.3℃
  • 흐림거제15.6℃
  • 구름많음남해15.7℃
  • 흐림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말뿐인 쇼닥터 근절…처벌은 0건

말뿐인 쇼닥터 근절…처벌은 0건

복지부, 의료법 개정해 놓고도 2년간 행정처분 안 해

김명연 의원 "복지부 직무유기…국민건강 위협하는 쇼닥터 처벌해야"




쇼닥터

(화면캡처=SBS)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의 출현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놓고도 정작 처벌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52개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했는데, 복지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나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의사를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내려지고 있어 복지부가 따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 내용 중 문제가 된 의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A 의사는 다크서클이나 여드름과 같이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을 설명하면서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B 의사는 난치병인 기면증을 두고 '비교적 치료가 잘되고 한 달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C 의사는 '당뇨병을 인공췌장기로 치료했더니 예전 치료법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감소했다'고 특정 치료법을 강조했다. D 의사는 '추간공협착과 혈류, 자율신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간공확장술이다'고 과장된 정보를 유포했다.



방송국은 의사들이 발언할 때 병원 정보와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를 유발해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도 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방심위 처분 내용을 보면 어떤 의료인은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퍼트리고 병원 홍보를 하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