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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4일 (월)

말뿐인 쇼닥터 근절…처벌은 0건

말뿐인 쇼닥터 근절…처벌은 0건

복지부, 의료법 개정해 놓고도 2년간 행정처분 안 해

김명연 의원 "복지부 직무유기…국민건강 위협하는 쇼닥터 처벌해야"




쇼닥터

(화면캡처=SBS)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방송에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법이나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이른바 '쇼닥터'(Show Doctor)의 출현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까지 마련해 놓고도 정작 처벌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이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15년 9월부터 현재까지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52개 방송프로그램을 징계했는데, 복지부는 이들 프로그램에 나와 허위 정보를 유포한 의사를 한 명도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방송에서 거짓·과장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에 대해 1년 이내 범위에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



방심위의 처분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만 내려지고 있어 복지부가 따로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처분 내용 중 문제가 된 의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A 의사는 다크서클이나 여드름과 같이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을 설명하면서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B 의사는 난치병인 기면증을 두고 '비교적 치료가 잘되고 한 달 안에 회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C 의사는 '당뇨병을 인공췌장기로 치료했더니 예전 치료법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감소했다'고 특정 치료법을 강조했다. D 의사는 '추간공협착과 혈류, 자율신경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추간공확장술이다'고 과장된 정보를 유포했다.



방송국은 의사들이 발언할 때 병원 정보와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를 유발해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데도 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방심위 처분 내용을 보면 어떤 의료인은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과장 정보를 퍼트리고 병원 홍보를 하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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