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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저출산 대응, 사회구조적 대응으로 전환 필요”

“저출산 대응, 사회구조적 대응으로 전환 필요”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고용·주거·사교육 대응으로 전환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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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저출산 대응을 위해 기존의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 정책보다는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 박선권 입법조사관은 최근 ‘국민의 정책수요 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의 한계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제언했다.

 

먼저 박선권 입법조사관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나 최근 추이에서나 특이점에 도달한 상태다.

 

이미 지난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낮아졌고, 2020년에는 0.8명대로 진입해 OECD 평균의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2006년부터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에 따른 세부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왔지만, 초저출산 상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적인 저출산 대응이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에도 고용, 부동산, 사교육 관련 사회지표들은 줄곧 악화돼 오면서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추세는 20대 청년층에서 보다 급격하게 나타났는데 2006년 이후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일관된 상승세를 보였고, 양극화 사회에서 청년들이 생애과정 내내 누적되는 격차를 경험하면서 ‘자기 유지’마저도 불확실해 결혼・출산 선택을 포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분석.

 

특히 그는 사교육에 주목했는데 20대 청년층은 세대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불공정한 경쟁교육이 세대 간에도 전승될 ‘위험’(risk)과 ‘비용’(cost)으로 간주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는 게 박 입법조사관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007년 이후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초, 중, 고 전체 학생의 75%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계 소득에 따라 더욱 두드러져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월 53만9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반면 월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월 10만4000원을 지출하고 있어 그 차이는 5.18배에 달했다.

 

이에 그는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응은 미시적인 출산・양육 지원 확대에서 그간 회피되어 왔던 국민의 정책수요인 고용, 주거, 사교육 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대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고용형태에 따른 소득 및 안정성에서의 차별 해소, 주택 가격의 가시적인 하향안정화, 불공정 경쟁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기제인 사교육 규제 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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