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4℃
  • 박무3.5℃
  • 흐림철원4.2℃
  • 흐림동두천4.8℃
  • 흐림파주4.9℃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춘천3.5℃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1.3℃
  • 맑음강릉10.9℃
  • 맑음동해11.4℃
  • 박무서울6.1℃
  • 박무인천5.6℃
  • 맑음원주4.5℃
  • 맑음울릉도9.5℃
  • 박무수원5.7℃
  • 맑음영월2.6℃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7.6℃
  • 맑음울진11.9℃
  • 연무청주6.3℃
  • 박무대전6.0℃
  • 맑음추풍령6.0℃
  • 연무안동5.1℃
  • 맑음상주7.1℃
  • 연무포항9.8℃
  • 맑음군산6.8℃
  • 연무대구7.1℃
  • 맑음전주9.0℃
  • 연무울산10.3℃
  • 맑음창원8.6℃
  • 연무광주5.5℃
  • 연무부산9.8℃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11.3℃
  • 맑음완도8.4℃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9.1℃
  • 연무홍성(예)8.8℃
  • 맑음4.9℃
  • 맑음제주13.2℃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3.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6.9℃
  • 흐림강화4.7℃
  • 구름많음양평3.4℃
  • 구름많음이천4.5℃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3.7℃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5.7℃
  • 맑음보령9.1℃
  • 맑음부여5.3℃
  • 맑음금산3.8℃
  • 맑음5.1℃
  • 맑음부안7.9℃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9.0℃
  • 맑음남원4.0℃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8.5℃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4.0℃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8.9℃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8.3℃
  • 구름많음장흥7.0℃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8℃
  • 맑음광양시8.7℃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7.0℃
  • 맑음청송군6.5℃
  • 맑음영덕9.1℃
  • 맑음의성4.9℃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4.0℃
  • 맑음합천6.5℃
  • 맑음밀양5.8℃
  • 맑음산청5.2℃
  • 맑음거제8.2℃
  • 맑음남해7.6℃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상태 악화…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정확한 진단 없는 도수치료로 상태 악화…의사에게 배상 책임 있어”

소비자분쟁조정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 선택해야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도수치료를 시행해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허리통증 등으로 1차 도수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심해진 A씨에게 B의사가 통증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건과 관련 B의사가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도수치료란 의사 혹은 의사의 감독 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줌으로써 통증 완화 및 체형 교정에 도움을 주는 치료법을 말한다.


이에 앞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A씨는 허리통증과 허벅지 및 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B의사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악화된 상태에서 3일 후 2차 도수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2차 치료 이후 통증이 더욱 악화돼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제5요추-1천추 추간판 탈출증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A씨는 B의사의 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해 요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B의사는 도수치료 당시 A씨의 허리 부위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MRI에서 확인된 요추간판 탈출증은 도수치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B의사의 도수치료로 인해 A씨의 요추간판 탈출증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특히 척추병변으로 허리통증이 있는 A씨가 1차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의사는 자세한 문진과 신경학적 검사, 추가 영상 검사 등을 통해 통증 악화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시행해 A씨의 상태를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감안해 B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왕증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소비자상담은 271건이며, 상담 유형은 △중도해지·진료비 환급 114건(42.0%) △부작용·악화 94건(34.7%) △서비스 불만 11건(4.1%) △효과 미흡 11건(4.1%) 등의 순이었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