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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8일 (토)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해 9650억 신규 편성

코로나19 백신 확보 위해 9650억 신규 편성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 위한 17억원 추가 편성도
보건복지위 예산소위, 보건복지부 등 소관 2021년 예산안 의결
권칠승 소위원장 "-필요한 복지·보건의료·방역 예산 대폭 증액"

예산(국회).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미국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원도 추가 편성됐다.

 

이로써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편성한 90조1536억원에서 약 1조원이 늘은 약 91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권칠승 위원장)는 이틀에 걸친 심사 끝에 10일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 대해 권칠승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며 “반면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복지 예산, 보건의료 예산, 그리고 방역 예산은 대폭 증액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에 지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먼저 방역 및 감염병 예방 분야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65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예산 95억 2200만원을 편성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인플루엔자 백신단가를 현실화하고, 14∼18세와 62∼64세까지 독감 백신의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881억3600만원도 증액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해서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1103억원을 증액하고, 코로나 우울·자살 증가 등에 대응한 정신건강·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비(188억원 증액),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관련 국고지원 예산 2092억원 등도 증액 반영했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한 예산 17억7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 64억3000만원을 증액했다.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비롯한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관리체계 구축 예산도 53억1600만원을 반영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조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한 ‘생계급여’ 예산 1223억5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아동·장애인 보호 분야에서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전문가정위탁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업무지원 및 아동권리보장원 강화 등을 위해 아동보호 및 학대 예방 예산 약 906억원을 증액했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426억원 증액), 발달장애인 지원사업(506억원 증액), 장애아동 가족지원(279억원 증액) 등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예산 약 1901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사업의 추진 상황과 최근 수년간의 집행실적 등을 살핀 결과 내년에도 집행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는 사업은 감액했다.

 

2016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마찬가지로 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에서도 최근 6년간 노령연금 평균연금액 증가율을 고려해 2390억원을 감액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의결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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