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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수위'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위험수위'

4년간 평균 176% 증가…2012년 대비 총 9000여건 늘어

부작용 발생시 법적 보호 받을 수 없어 국민 피해로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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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현재 약사법상 통관을 거처 해외에서 수입된 해외 의약품을 제외하고 국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모두 불법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의약품 판매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의약품 비중이 일반의약품이거나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최음제와 같은 불법의약품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정의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조치가 1만912건에서 지난해 1만8949건으로 4년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판매되는 의약품의 유형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발기부전치료제가 1만3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최음제 1615건, 종합영양제 9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발기부전치료제의 경우 2012년에 비해 5배 가량이, 최음제는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 의약품의 경우 위·변조 가능성이 있고 품질 보증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 복약지도가 없어 오·남용의 우려도 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의약품의 경우 제조·수입·유통에 대한 추적 자체가 곤란해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데 있다.



이밖에도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이트를 차단·삭제 처리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약 2주간 그대로 방치돼 노출이 지속된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모니터링 강화밖에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식약처가 우선적으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긴급책을 마련하고 불법의약품에 대한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중계업자나 홍보, 소개자들도 처벌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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