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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논의'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정착방안 '논의'

시연 동영상 통해 지부의 이해 도모…지부 회비데이터 정리 등 협력 요청

한의협, '전국 재무·총무이사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 개최

재무연석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기존 회무관리시스템의 노후로 인해 보수교육·면허신고·회비납부·신상신고 등 회원 서비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한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지난 23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총무·재무이사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개최,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대근 한의협 부회장은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 도입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는 한편 △회원신상정보 등록 △회원 회비등급 변경 △면제신청 △지부 이동 신청 △회비 수정부과 및 회비 수납 등 지부에게 권한이 부여된 신규 회무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시연 동영상 시청을 통해 각 지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했다.



이후 참석자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신상정보 입력 및 면허번호 등으로 회원을 조회할 경우, 신규 회무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사 활용 방안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방안들을 건의했으며, 한의협에서는 이날 제시된 의견 이외에도 각 지부에서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 시범 운용시 요청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회무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외에도 성공적으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각 시도지부에 프로그램을 통한 미부과내역 부과 및 부과정정 요청작업 등 기존 회무관리프로그램상 회비데이터 정리작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제61회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따른 성실납부회원 명단을 재요청하고, 이를 회무관리프로그램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내달 16일부터 진행되는 회비데이터 검수기간에는 전 회원의 회비 부과정정 신청 및 승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고, 회비데이터 검수작업이 끝난 지부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키로 했으며, 이로 인한 일선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부 차원의 회원 안내와 더불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 회원 공지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 회계연도 중 2개 이상의 지부에 속하게 되는 회원의 지부회비의 부과주체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지부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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