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맑음28.1℃
  • 맑음철원26.4℃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1℃
  • 맑음춘천27.8℃
  • 맑음백령도14.0℃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0.1℃
  • 맑음서울26.6℃
  • 맑음인천22.1℃
  • 맑음원주26.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4.3℃
  • 맑음영월27.9℃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7℃
  • 구름많음추풍령23.1℃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23.5℃
  • 흐림군산21.1℃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4.4℃
  • 흐림울산19.8℃
  • 구름많음창원21.0℃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8.8℃
  • 흐림목포18.8℃
  • 구름많음여수19.1℃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9.9℃
  • 흐림순천19.9℃
  • 구름많음홍성(예)25.3℃
  • 구름많음26.7℃
  • 흐림제주19.4℃
  • 흐림고산19.3℃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7.1℃
  • 구름많음진주22.0℃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26.8℃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6.8℃
  • 맑음홍천27.2℃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8.6℃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천안26.1℃
  • 흐림보령22.0℃
  • 구름많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18.3℃
  • 흐림임실23.9℃
  • 흐림정읍21.8℃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3℃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9.3℃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2.6℃
  • 흐림보성군20.0℃
  • 흐림강진군20.2℃
  • 흐림장흥19.7℃
  • 흐림해남19.7℃
  • 흐림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3.8℃
  • 구름많음광양시21.5℃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3.6℃
  • 구름많음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25.4℃
  • 구름많음영덕21.8℃
  • 구름많음의성24.2℃
  • 흐림구미22.8℃
  • 구름많음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2.2℃
  • 구름많음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4.5℃
  • 구름많음산청22.6℃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남해20.4℃
  • 구름많음21.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8일 (토)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문신사법 발의 박주민 의원 “타투, 의료행위 아냐”

“버젓한 전문 직업…국민 시술, 더 이상 불법 안 돼”
문신사 자격 정의·업소 위생 관리·협회 설립 등 포함


GettyImages-538511227.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문신이 불법”이라며 “의료행위로 규정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돼야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며 “산업적 측면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온 데다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는 그는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며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은 문신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한 사항과 문신업소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협회 설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다.

 

‘문신행위’에 대한 정의에서는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문신사’를 제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문신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문신행위를 하는 업으로, “문신업자”를 제8조에 따라 문신업소의 신고를 한 자로 정의했다.

 

문신사가 되려면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하고 문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문신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했다.

 

또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