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1℃
  • 흐림21.6℃
  • 흐림철원21.7℃
  • 구름많음동두천23.2℃
  • 구름많음파주22.2℃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1.6℃
  • 박무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3.8℃
  • 구름많음서울24.8℃
  • 소나기인천26.0℃
  • 구름많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5.5℃
  • 구름많음수원24.2℃
  • 구름많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21.8℃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3.8℃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2.5℃
  • 흐림상주23.6℃
  • 맑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3.4℃
  • 구름많음대구25.8℃
  • 흐림전주24.7℃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5.0℃
  • 흐림광주26.5℃
  • 맑음부산25.5℃
  • 맑음통영24.6℃
  • 흐림목포25.9℃
  • 흐림여수25.2℃
  • 박무흑산도25.2℃
  • 구름많음완도25.6℃
  • 구름많음고창24.2℃
  • 흐림순천24.4℃
  • 박무홍성(예)23.0℃
  • 구름많음21.4℃
  • 구름많음제주26.8℃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5.6℃
  • 맑음서귀포25.3℃
  • 흐림진주24.8℃
  • 구름많음강화23.0℃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1.9℃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태백18.5℃
  • 구름많음정선군20.4℃
  • 구름많음제천19.8℃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많음천안21.4℃
  • 맑음보령23.3℃
  • 구름많음부여22.1℃
  • 흐림금산23.0℃
  • 구름많음22.2℃
  • 구름많음부안23.6℃
  • 흐림임실23.1℃
  • 흐림정읍24.4℃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장수22.6℃
  • 흐림고창군23.9℃
  • 구름많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4.6℃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6℃
  • 흐림장흥25.3℃
  • 흐림해남25.4℃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4.0℃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4℃
  • 흐림진도군25.2℃
  • 맑음봉화18.7℃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청송군22.7℃
  • 구름많음영덕25.7℃
  • 흐림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2℃
  • 구름많음경주시23.9℃
  • 흐림거창24.3℃
  • 구름많음합천25.0℃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5.0℃
  • 맑음거제26.0℃
  • 흐림남해24.3℃
  • 맑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完)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이용 및 인증·보증·추천 내용 사용 광고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라고 명시했으며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해 광고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광고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까?

 

의료기관에서 체험단을 모집·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험단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의료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 광고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체험단을 대상으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 체험단 모집을 진행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지역 내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수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한편 환자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제3항(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 취지에 대해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대법원 2008)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한 바 있다.

 

의료법 제56조 2항 14호에서는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제58조(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세계보건기구의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는 예외로 규정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完)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1.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2.jpg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8-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