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9℃
  • 구름많음0.1℃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조금동두천1.9℃
  • 맑음파주-1.0℃
  • 흐림대관령3.9℃
  • 구름많음춘천1.1℃
  • 연무백령도8.3℃
  • 비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0.9℃
  • 구름많음동해10.2℃
  • 맑음서울3.9℃
  • 박무인천8.5℃
  • 흐림원주8.5℃
  • 구름조금울릉도9.5℃
  • 구름조금수원4.9℃
  • 흐림영월3.5℃
  • 구름많음충주5.8℃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울진4.6℃
  • 구름많음청주8.6℃
  • 구름많음대전9.9℃
  • 맑음추풍령8.1℃
  • 구름많음안동5.5℃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5.2℃
  • 맑음군산8.2℃
  • 맑음대구0.5℃
  • 구름많음전주9.7℃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5.7℃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7.0℃
  • 맑음목포8.8℃
  • 맑음여수8.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6.6℃
  • 흐림고창7.6℃
  • 맑음순천-1.5℃
  • 박무홍성(예)11.2℃
  • 구름많음4.1℃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9℃
  • 맑음성산12.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3.8℃
  • 구름많음양평2.4℃
  • 흐림이천2.9℃
  • 흐림인제5.7℃
  • 구름많음홍천1.1℃
  • 흐림태백5.1℃
  • 흐림정선군6.5℃
  • 구름많음제천4.7℃
  • 맑음보은2.6℃
  • 구름많음천안4.2℃
  • 구름조금보령11.2℃
  • 맑음부여8.3℃
  • 구름많음금산10.1℃
  • 맑음8.7℃
  • 구름조금부안7.7℃
  • 흐림임실2.1℃
  • 맑음정읍9.5℃
  • 흐림남원3.6℃
  • 흐림장수6.3℃
  • 흐림고창군9.3℃
  • 흐림영광군5.9℃
  • 맑음김해시5.5℃
  • 구름조금순창군2.4℃
  • 맑음북창원6.1℃
  • 맑음양산시3.6℃
  • 맑음보성군-0.6℃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8℃
  • 맑음해남0.3℃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1.7℃
  • 맑음함양군1.8℃
  • 맑음광양시5.4℃
  • 맑음진도군3.5℃
  • 흐림봉화-0.7℃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3.7℃
  • 구름많음청송군0.1℃
  • 구름많음영덕6.0℃
  • 맑음의성-0.3℃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6.3℃
  • 맑음남해4.8℃
  • 구름조금2.3℃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7일 (일)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이용호 의원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 돼”

이용호1.PN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