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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국정감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국정감사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부터 시작된 이래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4일 국민연금공단, 15일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 이어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22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와 관련해 매년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각종 지적은 풍성하나 개선 사항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 지적된 것이 올해 다시 지적되고, 올해 지적된 것은 내년에 다시 지적될 수 있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의원들은 이 것 저 것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고쳐야 한다’고 호통치고, 수감기관은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국정감사에 맞춘 일회용 면피성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가령 한의난임치료의 정부 지원 확대, 한의약 R&D 증액 지원, 국공립 공공병원 한의과 설치 운영,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활용 등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지적되고 있지만 정작 개선됐다는 실질적인 결과물은 전무하다. 

 

한의계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올 법도 하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사안은 과대포장 돼 한의계에 치명적 피해를 끼치고, 올바른 개선 방안의 지적 사항들은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는 백년하청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에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 갑)은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환자 수 및 심사실적의 지속적인 증가와 환자의 높은 치료 만족도를 근거로 국립 교통재활병원과 경찰병원에 한의진료과의 설치 당위성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 촉구와 함께 국감 현장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안이다. 지적에 따른 답변 또한 매년 한결같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 정도라면 국정감사 무용론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다. 이런 형태의 국감은 인력 낭비,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를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정부 및 각 산하기관의 문제시되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지난 해 지적한 것들의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여 미진한 부분들을 따져 묻고, 복지부동으로 일관한 해당 관계자의 분발을 촉구하는 것이다.

온갖 지적은 주구장창 난무하는데 실제 이행은 담보되지 못하는 국정감사는 그 실효성을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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