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4℃
  • 구름많음22.1℃
  • 구름많음철원22.6℃
  • 구름많음동두천24.1℃
  • 흐림파주23.0℃
  • 구름많음대관령19.7℃
  • 구름많음춘천22.1℃
  • 박무백령도23.4℃
  • 구름많음북강릉26.0℃
  • 흐림강릉26.8℃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5.2℃
  • 박무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2.6℃
  • 구름많음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4.5℃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6.3℃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4℃
  • 흐림상주24.1℃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군산24.0℃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26.2℃
  • 흐림광주25.0℃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통영24.8℃
  • 흐림목포25.6℃
  • 흐림여수25.4℃
  • 맑음흑산도25.1℃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3.8℃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3.9℃
  • 맑음22.6℃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고산25.6℃
  • 맑음성산26.3℃
  • 맑음서귀포25.9℃
  • 흐림진주24.7℃
  • 구름많음강화23.9℃
  • 구름많음양평22.2℃
  • 구름많음이천22.4℃
  • 맑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9.4℃
  • 구름많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0℃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천안22.1℃
  • 맑음보령24.0℃
  • 맑음부여22.4℃
  • 구름많음금산23.6℃
  • 구름많음22.6℃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8℃
  • 흐림정읍24.2℃
  • 흐림남원24.7℃
  • 흐림장수22.8℃
  • 맑음고창군23.8℃
  • 구름많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7.6℃
  • 맑음양산시25.4℃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8℃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6℃
  • 구름많음고흥25.2℃
  • 흐림의령군24.3℃
  • 구름많음함양군24.7℃
  • 구름많음광양시25.1℃
  • 흐림진도군25.5℃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1.1℃
  • 구름많음문경23.5℃
  • 구름많음청송군22.9℃
  • 구름많음영덕26.2℃
  • 흐림의성24.2℃
  • 흐림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거창24.9℃
  • 흐림합천25.3℃
  • 구름많음밀양25.3℃
  • 흐림산청24.0℃
  • 맑음거제26.6℃
  • 흐림남해25.2℃
  • 맑음25.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시에도 공보의 신분 유지하는 경우 많아
권칠승 의원, 공보의 신분 박탈 기준 강화하는 근거법 마련

1.jpg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