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0℃
  • 연무6.5℃
  • 흐림철원5.7℃
  • 흐림동두천6.4℃
  • 흐림파주6.8℃
  • 맑음대관령5.9℃
  • 흐림춘천6.8℃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4.1℃
  • 맑음강릉14.7℃
  • 맑음동해13.8℃
  • 연무서울7.4℃
  • 연무인천8.2℃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12.1℃
  • 연무수원8.9℃
  • 맑음영월10.4℃
  • 맑음충주9.3℃
  • 구름많음서산9.5℃
  • 맑음울진15.3℃
  • 맑음청주11.6℃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10.9℃
  • 연무안동11.3℃
  • 맑음상주11.9℃
  • 연무포항13.4℃
  • 맑음군산11.2℃
  • 연무대구12.6℃
  • 맑음전주12.1℃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2.2℃
  • 맑음광주11.6℃
  • 연무부산12.9℃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0.9℃
  • 맑음여수11.2℃
  • 연무흑산도12.5℃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1.9℃
  • 연무홍성(예)10.7℃
  • 맑음10.4℃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2.2℃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13.1℃
  • 흐림강화6.8℃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7.5℃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9.1℃
  • 맑음보은10.7℃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1.6℃
  • 맑음금산12.3℃
  • 맑음11.1℃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11.4℃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1.6℃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3.9℃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2.4℃
  • 맑음고흥12.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3.2℃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2.4℃
  • 맑음봉화10.4℃
  • 맑음영주10.3℃
  • 맑음문경12.1℃
  • 맑음청송군11.1℃
  • 맑음영덕13.2℃
  • 맑음의성11.6℃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3.4℃
  • 맑음경주시14.0℃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3℃
  • 맑음밀양13.7℃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2.2℃
  • 맑음남해12.9℃
  • 맑음14.0℃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간협 “PA 문제, 전문간호사로 해결해야”

“PA 병원 이익 극대화 이유로 종합병원서 임의 운영”
“시행규칙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업무하게 해야”

간협.jp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지난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와 관련해 “의사 인력 부족과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PA를 임용해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숨겨진 고질적 병폐”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 “PA역할을 하는 간호사들은 매번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을 넘나들면서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시행중인 전문간호사제의 활성화로 PA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A는 저수가와 의사 부족, 병원 이익의 극대화 등을 이유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운영하고 있지만, 업무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 행위로 간주돼 의료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간협은 PA문제 해결책과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문적․체계적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합법적인 전문간호사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란 최근 10년 이내에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석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다. 일반 간호사와 구분되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또 간협은 “정부가 이미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인정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의료현장에서 하는 실제 업무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