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25.4℃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5.6℃
  • 흐림파주28.1℃
  • 흐림대관령17.4℃
  • 흐림춘천26.2℃
  • 구름많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0.3℃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서울27.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2℃
  • 비울릉도18.8℃
  • 흐림수원26.4℃
  • 구름많음영월24.1℃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19.9℃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4.8℃
  • 구름많음안동25.6℃
  • 흐림상주25.8℃
  • 구름많음포항23.1℃
  • 흐림군산24.0℃
  • 흐림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2.4℃
  • 흐림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9.2℃
  • 구름많음부산23.4℃
  • 구름많음통영23.7℃
  • 흐림목포25.2℃
  • 흐림여수23.6℃
  • 맑음흑산도24.0℃
  • 구름많음완도26.3℃
  • 맑음고창26.6℃
  • 흐림순천24.8℃
  • 흐림홍성(예)26.9℃
  • 흐림26.1℃
  • 흐림제주24.4℃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6.1℃
  • 흐림진주23.8℃
  • 흐림강화24.9℃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5.6℃
  • 흐림태백19.5℃
  • 흐림정선군22.5℃
  • 구름많음제천23.1℃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5.9℃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6.2℃
  • 흐림금산25.9℃
  • 흐림25.9℃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6.4℃
  • 맑음정읍26.9℃
  • 구름많음남원28.3℃
  • 구름많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5.9℃
  • 구름많음김해시23.6℃
  • 구름많음순창군27.5℃
  • 흐림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7℃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7.3℃
  • 구름많음장흥26.2℃
  • 흐림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7.1℃
  • 흐림광양시24.4℃
  • 구름많음진도군24.2℃
  • 흐림봉화24.5℃
  • 구름많음영주24.3℃
  • 흐림문경25.1℃
  • 흐림청송군25.7℃
  • 구름많음영덕20.7℃
  • 흐림의성26.4℃
  • 흐림구미28.1℃
  • 흐림영천23.4℃
  • 흐림경주시23.7℃
  • 흐림거창25.9℃
  • 흐림합천27.3℃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7.0℃
  • 구름많음거제22.9℃
  • 흐림남해23.3℃
  • 구름많음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불법 의료광고 91% 온라인…복지부 차단 조치는 0건

불법 의료광고 91% 온라인…복지부 차단 조치는 0건

불법 사이트 식약처 20만건 차단 요청에도 복지부 ‘복지부동’

의료광고.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