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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6일 (화)

이런 광고도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될까?

이런 광고도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될까?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2
‘묶어팔기’, 조건제시 통한 ‘특별할인’, ‘금품제공’ 등 해당
친구,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 부여해도 환자 유인행위
‘상담 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 광고도 불법 환자 유인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광고 2.jpg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일명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친구·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유인’ △시·수술 지원금액 지원 등 ‘금품제공’등과 같은 환자 유인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대표적인 불법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되는 ‘금품제공’ 행위의 경우 환자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금품의 정류와 금액의 기준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공한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보다는 환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돼 의료계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해 해당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상담을 받으면 장미꽃과 향수 케이스 제공’을 광고한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2013년 1월)은 불법 환자 유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 될까?

결로부터 얘기하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돼야 한다는 것.

사례로 살펴보면 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여름 맞이 청소년 할인 이벤트 광고에 대해 대법원(2008년 2월)은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광고가 기간과 대상시술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원 홈페이지에 여드름 체험단을 모집해 무료로 치료해 준다고 한 이벤트 광고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2008년 12월)이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무료 치료행위 자체를 금품 제공으로 볼 수는 없으나 비급여 대상으로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드름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것은 환자에 대해 금품의 제공과 유사한 정도의 강력한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능력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대상을 한정한 바 없고 체험단 선발 인원에 관해 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그렇다면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벤트 의료광고 메일을 발송하는 것도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할까?

 

먼저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를 이벤트 메일로 발송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광고를 시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광고 이벤트 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의료기관과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환자 소개 또는 유치의 대가로 금품 등이 제공된 것이라면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대법원(2012년 9월)은 의사A와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B가 공모해 B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회원 30만 명에게 안과 수술에 관한 이벤트 광고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일부 신청자들에게 광고 내용대로 수술을 받게 한 사례에 대해 B가 인터넷사이트 회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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