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7℃
  • 연무5.8℃
  • 흐림철원5.8℃
  • 맑음동두천6.1℃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3.2℃
  • 흐림춘천6.2℃
  • 안개백령도4.5℃
  • 연무북강릉10.5℃
  • 맑음강릉11.7℃
  • 맑음동해11.4℃
  • 연무서울7.5℃
  • 연무인천7.6℃
  • 맑음원주7.0℃
  • 맑음울릉도7.6℃
  • 연무수원8.1℃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7.4℃
  • 구름많음서산7.2℃
  • 맑음울진12.2℃
  • 연무청주10.6℃
  • 박무대전9.5℃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10.4℃
  • 맑음상주10.6℃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7.8℃
  • 맑음대구12.2℃
  • 연무전주8.9℃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9.9℃
  • 연무광주10.5℃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9.7℃
  • 연무목포9.2℃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7.5℃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10.0℃
  • 연무홍성(예)8.2℃
  • 맑음8.7℃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0.5℃
  • 맑음성산11.4℃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10.8℃
  • 흐림강화6.0℃
  • 맑음양평8.5℃
  • 맑음이천8.2℃
  • 흐림인제6.1℃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6.4℃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7.8℃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9.1℃
  • 맑음9.2℃
  • 맑음부안8.8℃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8.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6.9℃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5℃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9.8℃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7℃
  • 맑음보성군10.4℃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10.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10.0℃
  • 맑음의령군10.9℃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0℃
  • 맑음봉화5.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2℃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9.6℃
  • 맑음합천13.5℃
  • 맑음밀양9.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10.0℃
  • 맑음10.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전문병원 명칭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병원 명칭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과 사례 1
“보건복지부 지정받은 분야만 명확히 표기해야”
미지정 분야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 사용 시 표시광고법 위반

의료광고 1.jpg

[편집자 주] 최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게재한다.


비지정 기관의 SNS 해시태그를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

객관적 근거 없거나 입증 어려운 ‘전문’, ‘특화’, ‘첨단’ 용어 사용 자제


의료법 제3조의5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의 진료과목명과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 전문병원 ○○병원’ 문구를 광고한다거나 ‘임플란트’는 전문병원 미지정 분야임에도 ‘임플란트 전문병원’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다.

이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잇는 부당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을 광고할 때 올바른 표기법은 먼저 지정받은 분야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정분야가 관절질환이라면 ‘관절전문병원’이라고 표기해야지 ‘관절·척추 전문병원’과 같이 표기하는 것을 잘못된 것이다.

네트워크병원 중 일부 지점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경우라면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된 노인전문병원의 경우 ‘전문병원’ 명칭 사용이 가능하지만 지난 2011년 6월 노인복지법 개정(2011년 12월8일 시행)으로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의료법’의 요양병원에 포함됨에 따라 법 개정 이후 설립된 요양병원은 사용이 불가하다.

SNS에서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 문구 사용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키워드 광고를 포함한 배너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등 인터넷 포털 광고 전체에서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시술명(척추, 관절, 코골이, 라식 등) 등으로 검색 시 결과 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와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 시 결과 값에 ‘전문병원’, ‘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를 금하고 있는 것.

SNS 해시태그의 경우 해당 키워드 검색을 통해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고 의료기관 계정으로 SNS를 운영하는 경우 해시태그도 의료기관이 게시한 게시물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형 #전문병원’ 등과 같이 표현한 사례 역시 전문병원 명칭사용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명칭과 함께 해당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거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서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