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25.5℃
  • 흐림철원25.7℃
  • 흐림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6.3℃
  • 구름많음대관령16.1℃
  • 흐림춘천25.9℃
  • 구름많음백령도21.8℃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강릉19.6℃
  • 구름많음동해20.3℃
  • 흐림서울26.4℃
  • 구름많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5.3℃
  • 비울릉도18.1℃
  • 흐림수원25.0℃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19.7℃
  • 흐림청주26.6℃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4.6℃
  • 흐림안동25.1℃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포항21.9℃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대구25.6℃
  • 구름많음전주26.7℃
  • 흐림울산21.9℃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8.0℃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8℃
  • 맑음목포25.2℃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22.3℃
  • 흐림완도25.9℃
  • 맑음고창26.0℃
  • 흐림순천23.4℃
  • 흐림홍성(예)25.6℃
  • 구름많음25.6℃
  • 구름많음제주25.0℃
  • 흐림고산21.5℃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5.3℃
  • 흐림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3.7℃
  • 흐림양평25.8℃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2.7℃
  • 흐림홍천25.3℃
  • 구름많음태백19.1℃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23.6℃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4.6℃
  • 흐림부여26.1℃
  • 흐림금산25.5℃
  • 흐림25.7℃
  • 구름많음부안24.1℃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6.0℃
  • 구름많음남원28.0℃
  • 구름많음장수24.2℃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3.2℃
  • 맑음순창군27.5℃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0℃
  • 흐림보성군25.7℃
  • 흐림강진군26.0℃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5.0℃
  • 흐림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광양시23.3℃
  • 구름많음진도군23.3℃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4.8℃
  • 흐림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19.3℃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7.3℃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5.9℃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4.0℃
  • 흐림거제22.0℃
  • 구름많음남해22.6℃
  • 흐림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커피전문점 커피‧다류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커피전문점 커피‧다류 카페인 함량 표시해야

식약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커피.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에서 판매하는 커피, 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등을 표시하도록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이 18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 등을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리식품(커피, 다류) 카페인 표시기준 신설 △가공식품 ‘설탕 무첨가’ 표시 기준 개정 등으로 카페인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음식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다류에도 카페인 함량 등을 표시하고 주의문구를 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조리·판매 커피나 다류에 총카페인 함량, 고카페인(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 함유 표시 및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등이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국제 기준과의 조화 등을 위해 가공식품의 ‘설탕 무첨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설탕 무첨가’ 표시는 최종 제품이 무당류 기준(식품 100g(ml)당 당류 함량 0.5g 미만)에 적합한 경우에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식품 제조에 당류, 당류 대체제(꿀, 당시럽, 올리고당 등) 또는 당류가 포함된 원재료(잼, 젤리, 말린 과일페이스트 등)를 사용하지 않고 효소분해 등으로 식품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에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