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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또 발의...이번엔 여당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안 또 발의...이번엔 여당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재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이번에는 여당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인재근 의원이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법안은 의료법 37조와 53조를 개정했다.



37조에서는 현행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부여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한의 의료기관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주최로 포함됐다.



53조에서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향후 신기술이 개발되면 한의사도 참여해 쓸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권미혁 의원, 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김현권 의원, 전재수 의원, 남인순 의원, 김종회 의원, 박재호 의원, 김용태 의원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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