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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한의협, “한의약 폄훼 악플러들 선처는 없어”

한의협, “한의약 폄훼 악플러들 선처는 없어”

15일, 한의약 폄훼 댓글 12건 강서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법무법인 송담에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위임, 적극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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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최혁용)는 지난 15일 한의사 회원들로 구성·특정된 한의협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악플러 12명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의협은 앞으로도 뉴스기사,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가짜뉴스와 한의약 폄훼 댓글들을 낱낱이 찾아 강도 높은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고소된 내용으로는 지난 3일자 서울경제 뉴스 기사 중 「한의협 “의대 정원 확대 등 논의에 한의계 등도 참여해야”」 라는 제목의 기사에 악의적으로 한의약을 폄훼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적시한 총 12건이다.

 

피고소인들은 댓글을 통해 ‘낄끼빠빠좀(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설치지 말고 제사나 올리든지, 굿이나 하든지’, ‘꼴값 떠네’, ‘개소만도 못한 바보’ 등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의 감정 내지 의사를 표시하고, 추상적 관념을 사용해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한 단체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했다고 판단, 이에 한의협은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한의협은 외부로펌인 법무법인 송담과 지난 16일 계약을 맺고, 한의약 관련 가짜뉴스와 폄훼 등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들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악플러들을 향해 선처는 없을 것이며, 단발성이 아닌 고소·고발 등 최고수위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달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한의약 폄훼 게시글 및 댓글을 여러 차례 고발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는 전 회원으로부터 가짜뉴스 및 혐오뉴스에 대한 제보를 받아 허위사실들을 채증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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