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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못 박은 최초의 법안 탄생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못 박은 최초의 법안 탄생

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 설치 등
보다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 위한 단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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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사용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못 박은 최초의 법안으로 한의사가 진료 시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마련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어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과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해당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명연 의원은 “한의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 의료기기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한의약육성법에서 한의학 기술의 과학화와 기술화를 장려하고 있는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명연 의원 외에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명연 의원은 누구?

재선인 김명연 의원은 초선인 19대 국회 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이번 의료기기 법안 발의는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발한 값진 성과다. 양방의 갖은 압박에도 소신있게 뚝심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4년 전인 지난 2013년 10월 열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감 첫날부터 한의사들에게 첨단화 된 진단 의료기기의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밀고 나갔다.

2015년 9월 열린 국감에서는 의사 출신인 당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는 "이익단체의 압력을 극복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밀어붙일 자신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 전 장관이 명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익단체 저항이 두렵냐"고 돌직구를 던지기도 했다.

법안 발의 의지를 본격 선전포고한 것은 올해 3월 열린 한의협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다.

그는 의료계 안팎의 관계자는 물론 총 11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을 대표발의 하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공개적으로 독려하고 나섰다.

그는 “이 자리에 치과협회와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수장들도 자리하고 있지만 특정 단체의 규모가 작고 크고 또는 회원이 적고 많은 것에 국회가 물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마디로 이 자리에 모인 의원들도 양심적인 공동발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6개월 후인 9월,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내 그간의 철학을 직접 실행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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