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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의료독점을 묵인해선 안 된다

의료독점을 묵인해선 안 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 채택을 통해 의료파업을 중단했지만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문제는 뚜렷한 해법 없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활성화 등의 의료정책이 의정협의체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 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돼 정부와 의료계의 논의가 언제 시작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한의계가 이 사안에 주목하는 점은 의사들의 의료파업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적 제재 조치 없이 양의사들의 의료독점을 묵인한 정부의 어설픈 대처와 향후 운영될 의정협의체의 논의 구조에 있다.   

 

특히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4대 의료정책은 정부와 양의계가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할 사안이 결코 아니며, 한의계를 비롯한 치과계, 약계, 간호계 등 보건의료 전 직역이 참여하여 충분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다.

또한 의정협의체에서 건정심 운영 구조를 다루겠다는 발상도 크게 잘못됐다. 현재도 건정심의 공급자 대표 여덟 명 중 세 명의 양의사(의협 2명, 병협 1명)가 참여해 자직역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 공익, 공급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이 아닌 의사협회와만 단독으로 논의를 진행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첩약보험 시범사업을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 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이미 의사협회 소속의 건정심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을 논의한 끝에 힘겹게 결정한 사안이다.

긴 진통 끝에 결정한 사업의 운영 방안에 따라 현재 시범사업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서 의사협회를 달래기 위해 첩약보험을 의정협의체의 논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문제가 많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누구든지 떼쓰기로 밀어붙이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반 정책이 멈춰질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의료 전 직역이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운영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한다.

 

특정 직역을 향한 일방적 의료정책으로는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료파업을 막을 수 없으며, 그때 되면 또 다시 더 큰 부분을 양보하게 돼 국가의 보건의료 질서를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엄청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짐이다.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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