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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재정 확충만 우선”

경영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험재정 확충만 우선”

“최악 경제위기 속 내년 보험료율 11.52%는 과도”
“가입자 대표 불리한 보험료율 결정구조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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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장기요양위원회 사용자단체들이 오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확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장기요양위원회가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인상안에 대해)순수 보험료 부담자의 부담여력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보장성 확대와 보험재정 확충만을 우선시해 결국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대폭적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에 부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0.25%에서 1.37% 인상된 11.52%로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 대표(경총, 중기중앙회) 측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의 연이은 인상으로 기업 부담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더 이상의 추가부담은 불가하다”고 거듭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퇴장했다.

 

사용자단체는 “최근 4년 동안 직장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가 117.9% 인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향후에는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조정, 보장성 수준의 재검토, 요양관리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지출구조 개편과 국고지원 확대로 재정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 부담주체인 가입자 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의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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