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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4일 (토)

복지부, 전공의 고발 취하 및 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복지부, 전공의 고발 취하 및 의사 국시 재접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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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월 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6명)에 대해 4일 고발조치를 취하하고 9월 4일까지로 예정됐던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을 6일 24시까지로 연장했다.

 

시험 기간도 기존 11월 10일까지에서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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