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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3일 (금)

“첩약 건강보험이 의사파업의 협상물인가?”

“첩약 건강보험이 의사파업의 협상물인가?”

양의계의 독점권 지속 요구하는 총파업의 본질 명확히 드러내는 행태
재논의는 양의계와의 협상 대상 아닌 본사업 진입시 진행돼야할 수순
한의협 성명서 발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성공적 추진 ‘다짐’

20200803164819_57fcbabd6991392aebb21224cb8a6292_hsiz.jpg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을 자신들과의 협의대상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양의계의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이자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8개월 이상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임에도 불구, 양의계 자신들도 참여해 결정된 첩약 시범사업을 멋대로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청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양의계의 행태에 정부는 정부는 이를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은 “현재 양의사 총파업의 본질은 양의계의 독점권 지속을 요구하는 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은 이러한 주장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자행해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달라는 양의계의 행태는 무소불위의 의료독점에 대한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양의계는 첩약을 잘 모르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첩약과 관련된 사안을 마치 자신들의 정책인 양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안하무인·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를 국가가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동의를 해주게 된다면 그간의 불법행위 및 거짓 선동들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며, 불법행위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가가 이를 들어준다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대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임도 불구하고 첩약 시범사업에 대한 양의계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국민과 더불어 충분히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양의계가 주장하는 재협의는 첩약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 진입시 건정심에서 진행할 당연한 수순이지, 결코 양의계와 협상을 벌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첩약 시범사업 이외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시행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에서도 한의계를 포함한 타 보건의료직역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국회 및 정부, 의협의 협의가 의사의 기득권 강화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면, 해당 3가지 사안이야말로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의계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의협은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양의계의 억지가 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며,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보를 걷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며 “향후 국민과의 약속인 첩약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에 총력을 다해 나가는 것은 것은 물론 기존에 밝힌 것처럼 양의사 파업 중 유포된 각종 가짜뉴스 및 혐오 조장 선동 조작에 대해 협의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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