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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표준지침서 공표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표준지침서 공표

인증원, 4주기 평가기준 오는 2021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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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 이하 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평가의 3주기만료에 따라, 4주기(2021~2023년)에 적용할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표준지침서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평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지난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설치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함께 자율인증으로 전환된 정신병원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번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에서는 △정신병원- 3개 영역, 11개 장, 46개 기준, 200개 평가항목 △설치과- 3개 영역, 11개 장, 34개 기준, 130개 평가항목 △의원-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7개 평가항목 등을 평가한다.

 

또한 4주기부터는 평가위원으로 하여금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일관성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의료기관의 원활한 평가준비를 지원’하고자 표준지침서를 개발해 적용한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4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진료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며 “이번에 개발한 표준지침서가 의료기관이 평가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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