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7.4℃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철원24.1℃
  • 흐림동두천25.5℃
  • 구름많음파주25.9℃
  • 구름많음대관령23.4℃
  • 구름많음춘천24.7℃
  • 박무백령도24.9℃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강릉29.5℃
  • 맑음동해28.9℃
  • 구름많음서울26.7℃
  • 구름많음인천27.0℃
  • 구름많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8.5℃
  • 구름많음수원26.3℃
  • 구름많음영월24.0℃
  • 구름많음충주25.9℃
  • 구름많음서산27.4℃
  • 구름많음울진29.4℃
  • 구름많음청주27.4℃
  • 구름많음대전28.0℃
  • 구름많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6.5℃
  • 구름많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8.5℃
  • 구름많음군산27.7℃
  • 흐림대구27.6℃
  • 흐림전주28.0℃
  • 맑음울산29.1℃
  • 구름많음창원29.8℃
  • 흐림광주25.7℃
  • 맑음부산29.0℃
  • 구름많음통영27.2℃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여수26.9℃
  • 흐림흑산도27.8℃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고창27.1℃
  • 흐림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7.7℃
  • 구름많음25.9℃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8.0℃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7℃
  • 흐림진주27.0℃
  • 구름많음강화25.9℃
  • 구름많음양평24.6℃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6.0℃
  • 구름많음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5.6℃
  • 맑음보령29.7℃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6.7℃
  • 구름많음부안26.3℃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6.1℃
  • 흐림남원24.1℃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9.6℃
  • 구름많음양산시31.0℃
  • 흐림보성군27.0℃
  • 흐림강진군27.4℃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7.8℃
  • 구름많음고흥27.5℃
  • 흐림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5.3℃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4.6℃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7.3℃
  • 구름많음청송군28.6℃
  • 구름많음영덕29.4℃
  • 맑음의성27.6℃
  • 구름많음구미28.3℃
  • 구름많음영천27.2℃
  • 구름많음경주시29.0℃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8℃
  • 구름많음밀양28.9℃
  • 흐림산청24.9℃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7℃
  • 맑음30.0℃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9일 (수)

강선우 의원, 간호사 ‘태움방지’ 3법 대표발의

강선우 의원, 간호사 ‘태움방지’ 3법 대표발의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정원기준 미달 의료기관 명단 공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무조항 신설·의료기관 내 성범죄 처벌 강화

강선우의원프로필사진 (1).jpg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간호사들의 태움 피해 및 조기 이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건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의 근무조별 1인당 환자 수는 16.3명으로 유럽 12개국 및 미국 평균인 8.8명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신규간호사의 1년 내 이직률은 35.3%로 전체 산업의 8.2배에 달해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태움 방지를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지만 처벌 규정이 없고, 가해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같은 직장 내 사용자로 돼 있어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강 의원의 발의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의료기관 내 의료인의 성추행 범죄에 대해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현장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을 공표해 정원기준 의무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태움 피해로 인해 故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며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이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움 문화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