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9℃
  • 맑음-0.5℃
  • 구름많음철원1.3℃
  • 구름많음동두천1.9℃
  • 구름많음파주1.8℃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0.3℃
  • 안개백령도3.9℃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10.0℃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4.5℃
  • 구름많음인천6.5℃
  • 맑음원주0.5℃
  • 맑음울릉도7.7℃
  • 구름많음수원2.2℃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0℃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8.7℃
  • 맑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4.0℃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2℃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
  • 맑음대구3.3℃
  • 맑음전주3.6℃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4.8℃
  • 맑음광주5.3℃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6.1℃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6.3℃
  • 맑음흑산도5.3℃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0.8℃
  • 구름많음홍성(예)1.7℃
  • 맑음1.0℃
  • 맑음제주7.7℃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6.8℃
  • 맑음서귀포7.8℃
  • 맑음진주-0.1℃
  • 구름많음강화4.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1.9℃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0.1℃
  • 맑음천안0.7℃
  • 구름많음보령2.9℃
  • 구름많음부여0.5℃
  • 구름많음금산0.3℃
  • 구름많음3.1℃
  • 맑음부안2.5℃
  • 맑음임실-0.1℃
  • 구름많음정읍2.5℃
  • 맑음남원1.2℃
  • 맑음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1.7℃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0.8℃
  • 맑음북창원5.7℃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1.7℃
  • 맑음강진군1.4℃
  • 맑음장흥-0.4℃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0.8℃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6.2℃
  • 맑음진도군1.3℃
  • 맑음봉화-2.9℃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2.4℃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5℃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1.5℃
  • 맑음밀양0.1℃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1℃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3일 (금)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금 청구

건보공단, 사랑제일교회에 구상금 청구

사실관계 확인,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청구 등의 순으로 추진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 등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지자체)의 격리지시 위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급여제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되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하여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 청구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소송전담팀을 구성하고 방역당국과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법률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방역지침위반, 방역방해 등에 따른 집단감염으로 고발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는 1035명으로,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총액은 65억원으로 추정(건보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55억원)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랑제일교회 등과 같이 방역지침 위반 및 방역방해 행위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한 유사한 사례 발생시 급여제한 및 구상권 청구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