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6℃
  • 흐림22.5℃
  • 흐림철원23.4℃
  • 흐림동두천24.1℃
  • 흐림파주23.3℃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춘천23.5℃
  • 흐림백령도19.6℃
  • 흐림북강릉18.6℃
  • 구름많음강릉19.0℃
  • 구름많음동해18.6℃
  • 흐림서울25.4℃
  • 흐림인천23.9℃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0.5℃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22.1℃
  • 흐림울진17.9℃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2.3℃
  • 구름많음상주23.7℃
  • 구름많음포항19.7℃
  • 흐림군산22.6℃
  • 구름많음대구23.6℃
  • 구름많음전주23.9℃
  • 흐림울산21.6℃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부산20.8℃
  • 흐림통영21.6℃
  • 흐림목포22.1℃
  • 흐림여수21.7℃
  • 흐림흑산도20.5℃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22.3℃
  • 흐림순천21.7℃
  • 구름많음홍성(예)23.4℃
  • 구름많음24.2℃
  • 흐림제주22.7℃
  • 구름많음고산21.0℃
  • 흐림성산23.0℃
  • 흐림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2.7℃
  • 흐림양평23.6℃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0.5℃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5℃
  • 맑음보은21.3℃
  • 흐림천안23.2℃
  • 구름많음보령22.6℃
  • 흐림부여23.3℃
  • 구름많음금산22.6℃
  • 구름많음24.1℃
  • 구름많음부안22.0℃
  • 구름많음임실23.2℃
  • 흐림정읍22.7℃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장수21.6℃
  • 흐림고창군22.9℃
  • 흐림영광군22.2℃
  • 흐림김해시22.1℃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4.7℃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2.3℃
  • 흐림진도군21.7℃
  • 구름많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20.7℃
  • 구름많음문경20.8℃
  • 구름많음청송군21.5℃
  • 구름많음영덕17.6℃
  • 구름많음의성22.9℃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1.0℃
  • 흐림경주시21.3℃
  • 흐림거창24.0℃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3.5℃
  • 구름많음산청22.3℃
  • 흐림거제21.5℃
  • 흐림남해21.8℃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마스크 착용 위반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마스크 착용 위반에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방역수칙 위반·폭력 행위 사법처리 방침”


무관용.pn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위반하거나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지하철 2호선 객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현재까지 마스크 착용을 이유로 폭행을 행사한 총 385건 중 198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145건이 수사 중이다.

 

또한 경찰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59건 중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46건을 수사 중으로 거짓진술 등으로 방역을 방해한 4명이 구속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3개 시도는 대중교통, 실내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이 지침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