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9.6℃
  • 흐림26.3℃
  • 흐림철원25.9℃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파주27.9℃
  • 흐림대관령17.8℃
  • 흐림춘천26.9℃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북강릉20.0℃
  • 흐림강릉21.1℃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7.1℃
  • 구름많음인천27.4℃
  • 흐림원주25.0℃
  • 비울릉도19.0℃
  • 흐림수원26.9℃
  • 흐림영월25.1℃
  • 흐림충주25.0℃
  • 흐림서산26.8℃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27.5℃
  • 흐림대전27.1℃
  • 흐림추풍령25.2℃
  • 흐림안동25.1℃
  • 구름많음상주27.1℃
  • 흐림포항22.9℃
  • 흐림군산25.4℃
  • 흐림대구27.8℃
  • 흐림전주27.3℃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2.8℃
  • 구름많음광주28.5℃
  • 흐림부산23.6℃
  • 구름많음통영25.4℃
  • 구름많음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4.0℃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완도27.9℃
  • 구름많음고창28.1℃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홍성(예)27.5℃
  • 흐림26.3℃
  • 흐림제주25.6℃
  • 흐림고산21.9℃
  • 흐림성산23.8℃
  • 구름많음서귀포26.1℃
  • 흐림진주25.5℃
  • 구름많음강화25.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9℃
  • 구름많음인제25.2℃
  • 흐림홍천25.5℃
  • 흐림태백18.4℃
  • 흐림정선군21.7℃
  • 흐림제천23.5℃
  • 흐림보은25.4℃
  • 흐림천안26.7℃
  • 흐림보령27.9℃
  • 흐림부여27.5℃
  • 흐림금산26.2℃
  • 흐림26.3℃
  • 구름많음부안25.3℃
  • 구름많음임실26.9℃
  • 구름많음정읍27.8℃
  • 구름많음남원29.2℃
  • 구름많음장수25.4℃
  • 구름많음고창군27.8℃
  • 구름많음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4.9℃
  • 구름많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7.2℃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7.9℃
  • 구름많음장흥27.0℃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6℃
  • 흐림의령군28.1℃
  • 흐림함양군29.1℃
  • 구름많음광양시26.1℃
  • 구름많음진도군24.7℃
  • 흐림봉화23.8℃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5.5℃
  • 흐림청송군25.8℃
  • 구름많음영덕22.4℃
  • 흐림의성26.6℃
  • 흐림구미28.3℃
  • 흐림영천25.0℃
  • 구름많음경주시26.7℃
  • 흐림거창26.4℃
  • 흐림합천28.7℃
  • 흐림밀양27.4℃
  • 흐림산청27.6℃
  • 구름많음거제24.3℃
  • 구름많음남해25.4℃
  • 구름많음25.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1일 (일)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거짓청구.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개 요양기관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6개월 간 공표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로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이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며 12개 기관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00만원이다.


특히 A요양기관의 경우 실제 수진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하고, 구입한 사실이 없는 의약품을 처치한 것으로 하는 등 진찰료 및 투약료 등의 명목으로 5억7600여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21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됐다.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고된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는데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거짓청구기관 공표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이뤄진다.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로 병원 12개, 요양병원 11개, 의원 211개, 치과의원 33개, 한방병원 8개, 한의원 136개, 약국 15개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