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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9일 (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관리자원에 ‘인력’ 추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관리자원에 ‘인력’ 추가

황운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황운하.jpg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관리자원에 ‘인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관리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재난관리자원이 물적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서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의료인력 등의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인력이 재난관리자원에 포함되면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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