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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8일 (일)

간협, 성명서 발표 “집단휴진,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 저버리는 행동”

간협, 성명서 발표 “집단휴진,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 저버리는 행동”

의료거부 행태 중단할 것 요구
의사-간호사 간 협력적 업무관계 개혁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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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의료인에게 국가면허를 주는 이유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고,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의료현장을 떠난 것은 의료인의 기본 덕목인 윤리적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는 의사들의 진료거부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의사중심적 업무관계에서 의료인 간 협력적 업무관계로의 개혁을 주장했다.

 

간협은 소위 PA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이 하던 업무를 상당수 대신하고 있고, 이는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의사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또한 간협은 “위계와 권력적 업무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은 일부 불법적인 진료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협은 “작년 하반기 의사들이 동료로 함께했던 간호사들을 불법 PA로 몰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했던 사건으로 인해 대학병원들이 수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에도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간호사들에게 진료의 상당 부분을 넘기고 떠났는데 의사들이 파업에서 돌아오면 또 불법을 운운하며 고발할 것인가” 반문하며, 진료와 간호업무는 협렵적 관계로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간협은 의료공백 상태를 발생시킨 의사들을 향해 “집단휴진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인들이 모두 힘을 합쳐 당면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상황을 극복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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